실업급여 끝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바로 될까? 6개월 대기 기준과 알바 소득 감액 한도

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(월 60만원)을 바로 받을 수 없는 6개월 대기 기준과 2유형 우회법, 알바 병행 시 수당이 깎이지 않는 현실적인 월 소득 한도 및 고용24 신청 팁을 정리합니다.